김의철 KBS 전 사장 해임 유지…대법서 최종 기각 [미디어 브리핑]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5.31 15:25  수정 2024.05.31 15:30

KBS이사회, 지난해 9월 김의철 해임 의결…尹대통령, 해임안 재가

김의철,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1·2심 기각…본안 소송도 제기

김의철 전KBS사장.ⓒ연합뉴스

김의철 전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 29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의 효력은 유지된다.


앞서 KBS이사회는 지난해 9월 김 전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사회에서 야권 인사 5명은 김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으나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 안정 관련 노사 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다.


김 전 사장은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 모두 김 전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노조와 이념을 내세우는 집단 출신에 편중되는 형태였다"며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KBS가 이른바'2인 사장 체제'로서 운영에 혼란을 겪고 내부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전 사장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김 전 사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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