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당헌 우회 추진
추미애 낙선 이후 당원표 20% 반영도 시동
'이재명 일극 체제' 속도…일각선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 다지기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당헌을 부칙을 통해 우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일부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수박 찍어내기' 입김도 거세지고 있다. 모두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 과시와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해당 시안에는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많은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차기 당대표·최고위원의 임기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로, 2027년 3월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나 이는 2026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달렸다.
지난 2010년 마련된 '당대표의 대선 1년 전 사퇴' 조항은 '당권과 대권이 일체화되면 1인 지배 사당으로 전락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신설됐다. 지방선거 일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퇴 시한을 다르게 규정하겠다는 것은 대권주자에게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쥐어주겠다는 것으로,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규정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차용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미리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대비한 밑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뒤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 후보 경선 직전까지 당대표로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당원의 뜻' '당원 권리 확대'라는 외피를 씌우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 '개혁의 딸(개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 경선에서 개딸들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의원이 우원식 의원에게 패하면서 반발이 터져 나오자,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의사를 20% 반영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을 손보며 권리당원 표 가치를 3배 이상으로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돼 사실상 친명(친이재명계)의 길로 쭉 나아갈 것 같다"며 "추미애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가 컨트롤하기 어려울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오히려 (추 의원 낙선을 빌미 삼아 당원권을 강화하는) 현 체제가 이 대표에게 득이 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