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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셀프초청 타임라인 완성…대통령기록물 공개, 도종환에 감사"


입력 2024.06.07 15:26 수정 2024.06.07 16:3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영부인, 선출공직자 아닌 민간인

…이희호, 왜 민항기를 타셨겠나"

"영부인 해외 경비, 정부부처서 막

만들수 없어…나랏돈, 쌈짓돈 아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재선)이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초청장'으로 인해 '셀프초청'인 것이 확인됐다면서 "타임라인을 공개 완성해 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도 전 장관이 드디어 모디 총리의 서신을 공개하면서 타임라인을 공개 완성해 준 것 환영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여사의 방문이 인도의 요청이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그는 도 전 장관이 공개한 김 여사 초청문 일부를 공유하며 "2018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방문할 때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동행했고, 후마윤(의 무덤) 관람 뒤 '다음에 타지마할 꼭 가겠다'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27일 도종환 장관을 UP(우타르 프라데시)주 행사에 공식 초청하고 문체부가 2500만원의 예산으로 인도 방문 계획을 수립했다"며 "2018년 10월 중순 외교부가 돌연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타진했다.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언급한 '등 떠밀어 내가 보냈다'가 이유로 추정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같은 해 10월 26일 인도 총리 명의의 김정숙 초청 서한이 도착했고, 29일엔 문체부가 김 여사의 동행 예비비를 신청했다"며 "30일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의결됐는데, 예비비가 통보되기 전 청와대 선발대가 인도로 떠났다. 이는 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31일엔 기재부가 예비비 4억원의 배정을 통보했고, 같은 해 11월 4~7일 김 여사는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인했다"며 "7일엔 모든 관람객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김 여사는 타지마할을 관람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전용기를 탑승하기 전 타지마할 방문이 '대외비'라는 일정표가 배포됐다"며 "이에 현지 요청으로 갔다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원래 알고 있었다는 문 전 대통령 주장이 엇갈리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도 전 장관이 라디오에 나와 4월에 인도 UP주가 문 전 대통령을 초대했다며, 영부인도 최고위'급'이므로 '혼자' '대신' 가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면서도 "영부인은 선출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인도가 모든 비용을 대줬으면 모를까, 대통령 동행이 아닌 영부인 단독 방문이면 문체부가 탄 예산이 아닌 청와대 예산을 쓰거나 자비로 가야했다"며 "이희호 여사(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께서 왜 민항기 타셨겠나"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직권남용과 국고손실죄' 위반 소지가 커지니 불 끄겠다고 난리법석인가본데, 대통령기록물 자진 공개는 고맙다"며 "셀프초청은 스스로 확인시키고, 2500만원이면 됐을 문체부 예산을 4억원이나 쓰게 만든 의혹에는 답 못하고, 법과 재정 원칙을 무시하고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 해외 방문 경비를 정부부처에서 막 만들어쓸 수는 없다. 나랏돈은 권력자들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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