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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민심 반영 20·30%' 2개안 압축…'단일지도체제'는 유지


입력 2024.06.12 11:13 수정 2024.06.12 11:1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당헌·당규 개정특위 결과 발표

'대표 결선투표제'와 '당권·대권

분리' 유지…비대위가 최종결정

여상규 "민심 수렴할 수 있을 것"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4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형두 의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여 위원장, 박형수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이 다음달 23~24일께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에서 전권을 가진 당대표 1인을 선출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지었다. 당원투표 100%로 선출되던 당대표 경선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일부 반영될 예정이다. 반영 비율은 20%와 30% 중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특위는 대표 선출에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20% 반영하는 안과 30%를 반영하는 안 두 가지를 모두 비상대책위원회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특위)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30% 반영안에, 3명이 20% 반영안에 각각 찬성했고, 1명이 중립의사를 밝혀 모든 안을 비대위로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체제는 현행 단일대표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여 위원장은 "부대표를 두는 복수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전당대회에 즈음해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된 당헌·당규 개정 특위에서 이를 결정하기보다 새 지도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개정안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 후보가 다자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실시되는 '당대표 결선투표제'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또 특위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가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에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당규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브리핑을 마치고 여 위원장은 '이번 특위 결정이 총선 민심에 부합하는 수준의 결과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당대표 (선출)도 민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나 30% 반영과 같은 의견들이 있었고 격론 끝에 두 안이 동시에 의결됐다"며 "당헌·당규의 개념과 관련해 민심이 당 지도부 결정에 반영되면, 국민의힘이 민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 그는 "민심 반영 비율 외에 지도체제나 결선투표제, 당권·대권 분리는 기초 조사를 해야 하는데 활동 기간이 짧은 특위에서 다 결정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특히 지도체제 중 새로 등장한 소위 2인 지도체제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짧은 기간 활동하는 특위에서 이 문제를 결론내는 것은 부담스럽고, 국민들과 당원들이 제대로 결론을 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어 새 지도부에 넘기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특위 내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점과 관련해선 "내 목표는 처음부터 만장일치였는데, 이 문제(전대 룰)가 미묘했다"며 "의원총회에서도 굉장히 격론이 있었고 팽팽했지 않느냐. 당과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의 관점에서 많은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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