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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애완견' 발언…특정성 갖춰 고발장 접수되면 처벌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432]


입력 2024.06.20 05:06 수정 2024.06.20 05:0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본인에게 부정적 보도한 언론들 특정해 비판"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고발장 접수되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양문석도 기자들 겨냥해 '기레기' 비하…민주당, 이들에 대한 자체 윤리위 개최해 징계해야"

"민주당, 이재명 1심 판결 직전인 만큼 언론 압박용 입법 계속 발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언론들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편파 보도한다면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폄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본인에게 부정적 보도를 한 기자들을 특정해 비판한 만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접수되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양문석 의원까지 가세해 기자들을 '기레기'로 표현하는 망언을 한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애완견' 발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까지 '기레기' 등의 표현으로 재차 언론을 공격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지난 17일엔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을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음 날인 18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애완견' 발언을 옹호한 양문석 민주당 의원과 이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며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재명 대표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경우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물론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처벌하기 힘들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면서도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비난하는 것처럼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이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대표가 '대북송금 기소' 관련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를 비난한 사실이 있고, 대북송금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처벌 및 이 대표의 기소 가능성을 언급한 언론사가 특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이 경우 이 대표의 처벌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이 대표와 양 의원 발언 모두 부적절했으며, 언론인을 상대로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천 의원이 이들에 대해 징계하고자 국회 윤리회에 제소했지만, 실제 징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공당 차원에서 정치인들의 언행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당마다 윤리위원회가 존재하기에 망언으로 논란이 커질 때 신속히 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논의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민주당에선 언론 압박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을 했고, 검찰을 향해선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은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된 발언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는 언론이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쓰기만 한다고 지적하는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관련된 수사 준칙을 바꾼 상황이기에 무작정 받아쓰기만 하는 언론은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민주당의 대언론, 대검찰 압박용 입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 주요 인사인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법원 판결을 받기 직전이기에 법안 통과를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민주당의 헌법 파괴 시도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행정부 혼자 이를 감당하며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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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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