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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특검 부결 대비 '상설 특검' 검토…국힘, 즉각 반박


입력 2024.07.14 10:51 수정 2024.07.14 14:28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박주민 "부결 시 '상설 특검' 활용 방안 검토"

배준영 "선동 전에 헌법 정신부터 살피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불발될 경우 이른바 '상설 특검'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동을 하기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상설 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가동할 수 있다. 현재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이 자력으로 상설 특검을 가동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이 도입된 경우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하다.


상설특검법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민주당이 추천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국회 규칙 개정은 운영위 소관으로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의 박찬대 원내대표다. 민주당은 사건 피의자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등일 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이가 없다"며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탄핵과 특검을 선동하기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권이 국회 몫 특별검사 전원을 선출한다는 특검법 구상안을 언급하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4건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으시겠나.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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