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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난동' 극렬 유튜버 3명 수사의뢰


입력 2024.07.16 20:21 수정 2024.07.16 20:2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 자유방해 혐의

'해당 3인 전당대회 출입금지' 의결

지난 15일 오후 충남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남북 합동연설회에서 참석자들 일부가 연설중인 한동훈 후보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며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자 경호원과 당직자들이 제지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에 전날 충청 합동연설회에서 발생한 지지자 간 폭력 사태에 가담한 유튜버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정당 합동연설회 행사 방해 사건 수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전날 열린 충정권 합동연설회에서 불거진 폭력 사건과 관련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의뢰 대상은 현장에서 난동을 벌인 유튜버 3명이다. 이들은 합동연설회 당시 한동훈 후보의 연설이 시작될 때 고성을 지르고 의자를 집어던지려는 행위 등으로 스스로 난동을 벌이고, 나아가 당원·지지자들 사이의 몸싸움을 촉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폭력 사태는 전날 한 후보가 정견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한 후보가 모습을 드러내자 일부 참석자가 "배신자, 꺼져라"라고 외쳤고, 이는 곧 물리적인 충돌로 확산됐다.


정당법 제49조 2항은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하려 한 때에는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징역(1호),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2호), 다른 사람에 동조해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3호) 등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태는 연설을 중단하면서까지 한 후보가 "우리 정치가 보일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국민의힘 정치는 이정도 수준이 아니다"면서 "내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지 말아달라. 그거면 된다"고 발언해 마무리됐다.


앞서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오전 폭력 사태에 연루된 3명을 두고 앞으로 열릴 전당대회 행사장 출입 금지를 의결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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