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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잡아준 탓" 아이 손 끼이자 '배상' 요구한 부모


입력 2024.07.24 11:01 수정 2024.07.24 11:06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SNS캡처

어린 아이가 가게 문이 닫히며 손을 끼이는 사고를 당하자 아이의 부모가 사고 직전 문을 열고 나온 여성에게 배상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어린이 손 끼임 사고다. 남자아이 부모는 마지막에 나온 여성분에게 배상을 요청했다'는 글과 함께 동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아이가 가게 밖으로 나가려 하자 아버지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가게 문을 잡아줬다. 남성은 아이가 나오자마자 문고리에서 손을 뗐다.


이어 단발머리를 한 여성이 문이 닫히기 전 손잡이를 잡아 밀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중간, 남자아이가 가게 안을 들어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만 손이 끼었다.


곧바로 손을 뺀 아이는 다친 손을 감싸 쥐었다. 남성은 그제야 상황을 알아채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렇게 된 걸 왜 여성한테 배상해달라고 하냐" "여성은 아무 잘못이 없다" "부모가 같이 있었다면 본인들 부주의" "이래서 노키즈존이 생기는 것" "애 팔아서 한몫 챙기려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2019년 서울시 관악구 소재 한 치킨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아이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온 후, 다른 남성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4세 남자아이의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손가락 신경과 관절에 문제가 생겨 성장 장애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피해자 부모의 부주의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부모의 부주의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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