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출범 8년간 지지부진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31일 22대 국회에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재단 이사진은 12명 이내로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제1기 자문위 임기가 지난 2019년 1월 23일 만료됐음에도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그간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해왔다. 특히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총 13회나 발송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핵심적 기구"라며 "해당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출범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단 이사와 자문위 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