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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3(화) 오늘, 서울시] 청년 부동산중개료·이사비 지원


입력 2024.08.13 10:11 수정 2024.08.13 10:12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신청인원 급증에 6월 추경 편성 통해 하반기 지원 규모 4000명으로 확대

마약류 투약 사례 예방 위해 서울시의사회·서울시병원의사회 협조 요청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 집중조사…지연신고 819건, 가격 허위신고 53건

청년 부동산 중개료·이사비 지원 홍보물ⓒ서울시 제공
1.청년 부동산 중개료·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4000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안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다.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30일까지로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점검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곳을 점검해 오남용 의료기관 5곳, 환자 16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환자가 다수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의사회에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약 3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3. 부동산 위법행위 1017건 적발해 과태료40억원 부과


서울시가 지난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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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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