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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女 몰카범 "성욕 풀 곳 없어…신고하면 죽어버릴거야"


입력 2024.08.21 14:34 수정 2024.08.21 14:3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유튜브

서울의 한 놀이공원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범행을 부인하다 시인하더니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18일 영상을 통해 놀이공원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교복 차림의 여성을 노린 A씨는 가방끈을 잡거나 놀이공원 지도를 보는 척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벤치에 앉은 여성의 하체 등을 촬영했다.


이를 알아챈 유튜버는 A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그러자 A씨는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 (불법촬영) 안 했다. 왜 그러시는 거냐. 정말 안 찍었다"고 하더니 유튜버의 카메라를 강제로 뺏으려 했다.


이에 유튜버가 "증거 영상을 찍으려고 한다. 여청과 수사관한테 보낼 것"이라고 하자, A씨는 "이건 아니지 않냐"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더니 "화장실 가서 한 번만 얘기하자"고 유튜버를 회유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저 죽을 거다. 저 인생 끝난다. 한번만 봐달라. 하라는대로 다 하겠다. 죄송하다. 제가 100만원 주겠다. 저 죽을 거다. 풀 곳이 없어 그랬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신은 무슨 권리로 날 잡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유튜버는 "현행범은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다"며 "뭐라도 걸고넘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난 걸릴 게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형사소송법 제212조와 216조에는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유튜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 다수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미란다 고지를 들은 A씨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다.


유튜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 다수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미란다 고지를 들은 A씨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다.


유튜버는 "누가 보면 나라라도 잃은 줄 알겠다. A씨는 경찰이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고 한동안 망연자실해 있다가 연행됐다"고 전했다.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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