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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 '음주운전 전력'…엄정대응 지시해도 모양새 안 좋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82]


입력 2024.08.23 05:05 수정 2024.08.23 09:0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1995년 음주운전 혐의 적발…벌금 70만원 약식명령

"임관 이전 일이지만 매우 송구…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할 것"

법조계 "30년 전 사건이고 사면받았으니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적지 않은 비판 받을 듯"

"시민 입장서 신뢰감 덜 느껴질 것…음주운전 엄단할 책무 있는 검찰 수장 되는 데는 분명한 제약사항"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30년 전 사건이고 사면까지 받았으니 총장 결격사유는 아니다"라면서도 "자신이 떳떳하지 않으니 (나중에) 음주운전 엄벌 지시를 하더라도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직이 직이니만큼, 아무리 오래된 전력이라고 해도 큰 결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는 심 후보자가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지난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기재됐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아 2000년 정상적으로 검사로 임관했다.


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연합뉴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임관 전 음주운전 전과가 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라면서도, 심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엄단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검찰청의 수장이 되는 데는 분명한 제약사항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30년 전 사건이고 사면까지 받았으니 총장 결격사유는 아니다"라면서도 "적지 않은 비판을 받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이 떳떳하지 않으니 (나중에) 음주운전 엄벌 지시 등 강력하게 대응을 하더라도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시민 입장에서는 신뢰감이나 무게감이 덜 느껴질 것 같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검찰총장이지 않느냐. 직이 직이니만큼, 아무리 오래된 전력이라고 해도 큰 결함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임관 전 음주운전 전과가 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다"라면서도 "음주운전을 엄단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검찰의 수장이 되는 것에는 분명한 제약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히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을 매우 엄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준은 매우 엄하고, 처벌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한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영예를 충분히 누릴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변호사는 "(심 후보자가 총장이 될 경우)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을 지시하면 '내로남불'이 되지 않겠느냐. 영이 안 설 것이다"며 "사실 낙마하는 게 맞는 거 같다. 충분히 낙마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30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에 일반사면을 받은 건이라 굳이 이걸 문제 삼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물론 아무런 흠 없이 준법의식으로 똘똘 뭉친 분이 고위직을 맡는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분이 있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민 눈높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맞출 건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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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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