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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누명 억울하다 했지만’…스포츠공정위, 이해인 주장 기각


입력 2024.08.30 16:06 수정 2024.08.30 16:06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신청 기각 통보

2026년 동계올림픽 출전 무산 위기

피겨. ⓒ 뉴시스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피겨 이해인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듣고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로 전지훈련을 떠났고, 이 기간 숙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발각됐다.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밝혀졌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이후 이해인은 A 선수와 연인관계였음을 주장하며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이해인은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동계올림픽 출전도 현재로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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