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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계엄령 주장은 '귓속의 도청장치'…근거 제시 못하면 국기 문란"


입력 2024.09.02 11:17 수정 2024.09.02 13:0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이런 차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남용제한

문제를 '법률로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

"국민들, 정치개혁 필요성 충분히 느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꺼낸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의혹을 가리켜 "차차 알게 될 것이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다. 그건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얘기랑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 여야 대표 회담 상황과 관련해 한 대표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맞느냐.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심지어는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나왔다"며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부분이 아니라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여러 차례 말했다"며 "근거는 차차 제시하겠단다. 차차가 언제냐"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가 모르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냐"라며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달라.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라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냐"며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런 차원에서 내가 어제 현재 판례로써 형성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남용 제한 문제를 법률로써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며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서) 충분히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계엄을 선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전날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이 터져나오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즉각 "정부가 하지도 않을, 하더라도 이뤄질 수 없는 계엄령을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계엄령은 설사 내리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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