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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모든 진술 거부할 듯…검찰이 뇌물죄 공범 판단하면 피의자 전환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96]


입력 2024.09.06 05:02 수정 2024.09.06 06:2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검찰 수사 강하게 비판하는 문다혜…참고인 조사에서 진술 자체 거부 가능성 높아"

"문다혜 사법리스크 현실화될 경우…변호인 선임해 수사 대비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분가하며 독립적 생활 일궜으니 '경제공동체 아니다' 논리 펼칠 듯"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뇌물죄 공범으로 판단하면…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다혜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다혜씨가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만큼 진술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며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되면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과 분가를 하며 독립적 생활을 일궜기에 '경제공동체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있지만, 검찰이 그를 뇌물죄의 공범으로 판단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혜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혜씨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문 전 대통령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다혜씨 집과 그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 제주도 별장 등 총 3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다혜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제되지 않은 글 등을 올리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는 듯하다. 다만,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변호인을 선임해 언론 및 수사에 대해 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 전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 모두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검찰에선 이같은 다혜씨의 수사 비협조를 막기 위해 법원을 통한 수사 전 증인신문으로 증거 보존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에서의 진술 거부를 다혜씨는 '무도하다'고 지적할 순 있지만, 법원에서의 진술까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다혜씨가 참고인 신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뇌물죄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문다혜 X(옛 트위터)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지시로 전 정부 수사에 대한 당차원의 대책기구를 만들었다. 제1야당 의석수에 비춰보면 수사 중인 검사의 탄핵을 손쉽게 발의할 수 있기에 검사는 자신의 직을 걸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인데, 입법기관이 수사대응TF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다혜씨 측에선 문 전 대통령과 분가를 하며 독립적 생활을 일궜기에 '경제공동체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또,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지원받던 생활비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것은 '취업을 했기에 경제적 지원이 끊긴 것이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할 것"이라며 "다만, 항공사와 전혀 무관한 경력을 가진 서씨가 이곳에 채용된 경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 어떤 개인적인 역량을 갖고 항공사에 입사한 것인지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다혜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다면 거짓으로 응답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서모 씨의 경우 전 남편이기에 방어적 진술을 통해 그를 보호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서씨 역시 문 전 대통령 일가와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이므로 그의 입에서 실체적 진실이 나올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 변호사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더라도 재판이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국민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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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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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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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태공 2024.09.07  09:21
    문다혜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니까 
    더불어만진당이 문어벙과 정수기푼수를 
    보호하는데 앞장 서는군 ㅎㅎㅎㅎㅎㅎㅎ
    다혜야 말로 떠들지말구  다 불어라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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