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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부결됐지만 이탈 4표…'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도 부결 폐기


입력 2024.10.04 16:16 수정 2024.10.04 16:26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서 與 4명 '이탈'

지역화폐법은 민주당서 '최대 5명' 이탈한 듯

與 "언제까지 비생산적 정쟁 '무한반복' 하냐"

野 '金심판본부' 구성…"민심 쓰나미 못 막아"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의 재표결이 4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세 법안 모두 가결 정족수인 출석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엔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300명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였다.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화폐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재의안이 부결돼, 야당 내에서 '최대 5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국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며, 부결 시 폐기된다. 이에 따라 이날 상정된 3건의 쟁점법안은 모두 최종 폐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본회의에 재표결 상정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결정했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의총에서의 총의를 바탕으로 재의요구된 법안을 부결시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논평을 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윤석열정부 훼방을 위해 도대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이냐"며 "민주당은 부디 도돌이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주부터 진행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오는 11월에 더 센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에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좌장으로 하는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직후 SNS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 또 부결, 국민의힘 4표 이탈"이라며 "둑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심의 쓰나미(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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