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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불법대출' 양문석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대출 과정 몰라"


입력 2024.10.11 14:26 수정 2024.10.11 14:5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양문석 측 "아내가 사업자 대출 내용 알리지 않고 추진…대출 과정 상세히 몰라"

"공직선거법상 재산 축소 신고 인정하지만…허위 사실 공표 고의 없어 혐의 부인"

"양문석 아내, 사업자 대출 인정하지만 사기 고의 없어…범행 공모한 적도 없어"

대출 모집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재판부, 양문석 부부 공모여부 집중 캐물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뉴시스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을 편법대출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아내가 사업자 대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은 대출 과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며 "공직선거법상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페이스북에 게시글 관련 허위 사실 공표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양 피고인의 아내는 사업자 대출 자체는 인정하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는 공범인 대출모집인이 증빙 자료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할 거란 인식이 없었고 그와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모집인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만큼 양 의원 부부의 범행 공모와 인식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양 의원 아내)이 사문서 위조를 A씨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냐 아니면 막연하게 지시했는데 그 범위를 넘어 서류를 위조했다는 취지냐"고 묻자 양 의원의 변호인은 "위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양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고 글을 올렸는데 해당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양 피고인의 아내가 대출받는 과정에서 최소 새마을금고 '측'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인식했고, 양 피고인은 아내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재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만으론 쟁점 정리를 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부분을 쟁점으로 정리해서 추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 부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2000만원을 설정했다.


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 후보 장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11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양 의원은 또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현황을 공개할 때 A씨의 재산을 14억1105만원으로 축소·기재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은 21억3405만원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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