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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봉투 의원들, 검찰 출석 끝내 안 할 것…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540]


입력 2024.11.01 05:03 수정 2024.11.01 05:3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민주당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에게 "11월 17일까지 출석해 조사 받으라"

법조계 "기존에도 황당한 이유로 출석 거부…대부분 시간 끌기 전략으로 임할 것"

"증거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피고인 신분 되면 공판에 의무 출석해야"

"윤관석 의원 실형, 다른 의원들 재판에도 영향…수수 사실 있었다는 점 비슷하게 판단될 것"

31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의원 6명에게 오는 11월 17일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법조계에서는 "기존에도 여러 황당한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왔던 만큼 대부분이 소환에 불응하고 시간 끌기 전략으로 임할 것"이라며 "검찰이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전격 기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6~7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소환일을 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최후통첩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의원의 경우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기 중 현역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 경우 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작다.


대검찰청 ⓒ연합뉴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최후통첩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이날 대법원에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만큼, 검찰이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의원들을 전격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피의자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기존에도 여러 황당한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왔던 만큼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시간 끌기 전략으로 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이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전격 기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전격 기소에 의해 공판이 진행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고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출석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의석 구조상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피의자 진술 없이 관련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윤 전 의원 건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사항들은 다른 사람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수 사실이 있었다는 점, 그 명목이 대표 선거와 관련됐다는 점 등이 다른 재판에서도 비슷하게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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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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