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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 "국회, 방통위원 3명 추천해야 될 법률상 의무 있지 않나"


입력 2024.11.13 10:25 수정 2024.11.13 13:2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헌재, 12일 이진숙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 열어…재판관 9명 중 3명 공석 상태로 진행

정청래 "이진숙 탄핵 인용해 권력 남용 심판하고 삼권분립 원리 살아있음 확인해주길"

이진숙 "법과 절차 따라 직무 수행…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

김형두 재판판 "국회가 임무 제대로 했나 의문…국가기관이 1년 넘게 기능 안 해도 되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뉴시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두고 국회와 날선 공방을 벌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 측에선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왔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출석했다.


정 의원은 "2인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 위헌·위법적 심의·의결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며 "직무집행의 위헌·위법이 명백한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권력 남용을 심판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 원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제 직무를 수행했다. 임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제가 성실하게 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맞섰다.


양측 변론 이후 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지난 2023년 11월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사퇴 이후 약 1년이 지나도록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은 "최 후보자가 여러 이유로 사퇴를 했는데 그렇다면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도 "국회가 임무를 제대로 했나 하는 의문이 든다"며 "국가기관이 이렇게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결국 사퇴하게 만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가 3명을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만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그것도 국회가 제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 국회의 책임 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그러면 국회의 뜻은 헌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 위원장은 "국회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했다면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달 3일 신문하기로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다른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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