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워"
신동욱 "故 김문기 영정 앞에 사죄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 논평을 내서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 간 거대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며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특히 이 대표는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故)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라며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역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