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김병만(49)의 이혼 전말이 공개됐다. 전처 A씨(56)가 자산 관리를 맡으며 이들의 갈등이 깊어졌고, A씨는 이혼 요구 또한 거부했다. 나아가 A씨는 하루에 수억원을 인출하기도 했으며, 10년간 30억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병만은 A씨와 2009년 팬카페에서 만나 편지와 답장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김병만보다 7살 연상에 2번 결혼했었고, 초등학생 딸도 있었다. 초혼이었던 김병만은 A씨와 결혼하고 A씨의 딸을 친양자 입양으로 호적에 올렸다.
김병만 측은 "결혼 후 A씨가 김병만에 집착하면서 사이가 소원해졌고 2014년 12월부터 별거했으며 2016년부터는 거의 왕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혼 후 자산 관리는 A씨가 모두 관리했다. A씨는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원가량 현금을 인출했다. 관리비와 카드값, 세금 등은 김병만 통장에서 별도로 출금됐다.
2019년 7월 30일 김병만은 A씨에게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고 통보한 후 국민은행을 방문해 OTP 카드 등을 재발급받았다. 김병만 측은 "A씨는 이날 하루에만 김병만의 통장과 인감 도장 등을 들고 가 등 4개 은행에서 총 6억 7402만원을 출금했다"고 말했다.
김병만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결과, 2011~2020년 10년간 125억 6204만원을 벌었다. 이 중 세금으로 44억 985만원을 냈다. 부부 순재산 합계액은 부동산감정가액과 보험예상해지환급금을 포함해 49억 6050만원이었다. 즉 10년간 30억원 이상을 사용한 것이다.
김병만은 2020년 8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무단으로 출금한 6억 7402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이혼 불원서를 냈지만 이후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돌연 김병만의 상습 폭행을 주장하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했다.
2022년 12월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애정과 신뢰가 이미 상실됐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김병만과 전처의 재산 분할 비율을 75%와 25%로 확정했다. 부동산 2분의 1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10억원 가까이 돌려주라고도 1심 판결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 역시 대법원에서도 기각돼 2023년 9월 7일 이혼이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지난 2월 김병만에게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0여 차례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상해와 폭행,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했다.
김병만 측은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며 경제권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병만 통장, 신용카드, A씨통장, 신용카드 등이 수십 개여서 내역을 파악할 수도 없다"며 "A씨는 2020년 8월께 9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4차례 발행했다. 5000만원 수표 1장, 100만원 수표 3장도 끊었다. 그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만은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씨 딸이 파양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병만이 재산분할(총 18억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김병만은 거절한 상태다. A씨는 김병만 명의 사망보험도 20여 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보험사 3개를 상대로 해약금 지급 및 추심금, 명의변경 소송 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