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1.20 15:37  수정 2024.11.20 17:04

재판부, 보석보증금 3000만원 납부 및 증거 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등 조건 걸어

대선 국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허위 사실 보도하고 1억 6500만원 주고받은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보석 조건으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납부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 금지 등 지정조건을 준수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이들은 오는 12월께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날 인용 결정에 따라 이동 제한 등의 조건을 준수해 기일마다 재판을 받게 된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최장 6개월간 재판할 수 있다. 통상 재판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인 신문, 증거 검토 등으로 인해 길어질 경우를 비롯해 불구속 상태 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증금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한 뒤 재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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