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위해 국민 혈세 낭비해"
"교통비 지원 공지 충분한 단서 있어"
국민의힘이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일 법원 앞으로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교통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관련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동시에 선관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어렵게 쌓아올린 선진 정치 문화가 훼손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미리 경고한 바와 같이 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깃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한다.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며 "정치가 재력 있는 법인·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혁신회의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 운동 등을 주도해 왔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민주당원인 단체다. 회원들이 회비를 내면, 그 돈은 그 즉시 단체에 귀속되어 단체의 자금이 되는 것"이라며 "서초동 집회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무죄를 촉구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목적의 '정치 집회'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따라서 오늘 혁신회의가 집회 참여자에 대해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또한 위법 사항으로 보이므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혁신회의가 정치자금 지원 규모·방법·대상자 등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한다. 이미 혁신회의에서 서초동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공지를 한 적이 있는 만큼 조사에 착수할 충분한 단서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당비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국민 혈세로 지원받는 민주당이 그 당비로 이 대표 개인 변호사비까지 지원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법적으로는 불법정치자금 지원이 될 수 있고, 당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실제로 실행된다면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