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외 191명 참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6당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공동발의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며,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배경으로 "어제와 오늘 있었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고, 더 나아가 국민 생명 안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오는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고, 6~7일 이를 표결할 계획이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34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분만인 이날 새벽1시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선포한 상황이다.
야당이 제시한 주요 탄핵소추 사유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한 것 등이 포함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긴급 계엄선포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리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