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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계엄령] '내란 우두머리=대통령' 민주당 '내란 행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제출


입력 2024.12.05 16:01 수정 2024.12.05 16:06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尹, 탄핵소추안과 관계없이 처벌

6일 법사위 논의 10일 본회의 의결"

전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도 고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왼쪽부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 선포했던 비상계엄령을 '내란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해당 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요구안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했다. 또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으며 국회의원들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도 포함됐다.


또 이와 별개로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심사·의결한 뒤 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이 고려된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2014년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다. 또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시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요구안 제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계없이 내란 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반 특검법 제정도 고려했으나 신속히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도 "상설특검 논의는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하기 전부터 진행돼 왔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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