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엄 긴급 현안질의
경찰, 계엄 해제 표결 앞서 의원 출입 통제
야당 "출입 막은 정치적 목적 있었지 않나"
조지호 청장 "상시출입자 출입 허용" 반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해제 표결'을 위해 외부에서 국회로 진입하려던 국회의원들을 통제하도록 지시한 경찰 수뇌부를 "내란에 가담한 범죄혐의자"라고 맹폭했다.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불러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경내 진입을 막은 이유와 경위를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이 장관과 조 청장 등에 대해 '내란 가담자'라고 지칭한 데 반발해 현안질의 시작 전 회의장을 퇴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원천 차단하려 했다"며 "국민을 적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든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경찰청 휘하의 국회경비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시간여 뒤인 밤 11시 37분부터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 표결을 위해 국회로 들어가려던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 인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 1m 높이의 담장을 월담해 국회에 진입하는 급박한 상황을 연출했다. 경찰은 담을 넘는 의원들에 호루라기를 불며 출입차단에 나섰고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해 의원 190명만 참여한 채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찰청 소속의 국회 경비대는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임무를 띤 경찰인데, 오히려 통제를 하고 출입을 막아서는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통제'라는 미명 하에 막아섰던 자들이 바로 경찰"이라며 "국회의장까지 담벼락을 넘었다. 의원들을 잡아서 계엄군에 넘기려고 한 것이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경찰은) 내란죄에 동조한 범죄 혐의자"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조 청장을 향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며 "국회의원의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헌법책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지 않다. 도대체 그날 군사 사항에 무슨 필요가 있었길래 정치적 활동 자체도 제약하는가"라며 "조 청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12·12 군사반란 당시의 가담자들과 똑같이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청장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발령된 계엄"이라며 "계엄 상황에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요청이 있었고, 제가 판단해 서울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에 용 의원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전까지 경찰은 국회 출입 통제를 풀지 않았고, 의원들이 경찰 감시를 피해 가고, 담벼락을 넘어가면서 겨우겨우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기에 망정"이라며 "당시 조 청장이 바라던대로 국회를 통제해서 의결을 못했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비상계엄령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통제를 한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저도, 여기있는 야당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하려 했던 여당 의원들도 그리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까지 다 잡혀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고령 내용에 적힌 '처단'이라는 표현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르면 '복귀 명령 불응 의료인 처단'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이와 관련, 용 의원은 "처단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는 걸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범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며 "내란죄에 가담한 조지호 청장, 이상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버틴다고 해도 재판 받을 수밖에 없고 중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께 사죄한 그 마음으로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조 청장에게 다시 묻는다.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국회의 정치적 활동을 방해하고,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지 않나"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조 청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만약 경찰이 국회의 기능을 못하게 하려 했다면 실제로 의원들 출입을 안 시켰을 것"이라며 "그런데 중간에 상시 출입자에 대해선 출입을 허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단 국회가 기본적인 정치의 장이기에 그렇게 (통상적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했다. 계엄사령관의 국회를 통제해 달라는 의미를 모든 출입자 통제로 받아들였다"며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헌법학자처럼 완벽히 이론을 꿰뚫고 법을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날 해당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설특검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으며 국회의원들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며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