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향한 내란죄 수사 속도전…이번 주말 탄핵 되면 긴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향방 주목
법조계 "탄핵안 의결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법원도 구속영장 발부 부담감 크게 줄 것"
"검·경 등 수사기관 수사도 급물살 전망…대통령도 강제수사 염두하고 적극 대비할 듯"
"직무정지 기간 강제수사 법적 제약 없어…권한대행 체제, 국정마비 우려도 줄어들 것"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긴급체포 및 구속 등 강제수사 로드맵이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영장 발부에 대한 사법부의 부담도 줄고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직무정지 기간에는 명백한 헌법적 근거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는 만큼 설사 대통령이 구속돼도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를 덜고 사회적인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최근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어 대응을 위해 조만간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11일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됐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 탄핵 반대 당론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구조에서 이미 4명 이상이 윤 대통령의 명시적인 하야 의사가 없을 경우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으며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2개월가량 걸렸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이뤄지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법원 입장에서도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줄 것이다"며 "권한 이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을 맡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 대한 사법부의 권한 개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국회 의결을 거쳐 직무가 정지됐다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꾸릴 채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에 따른 긴급체포 및 구속 등 강제수사와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직무정지 기간에는 명백한 헌법적 근거에 따라 안정적인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게 되므로 대통령이 구속돼도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고 사회적인 혼란 문제도 줄어들 것이다"며 "법리적으로도 직무정지 기간에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이에 따른 대통령 '사고' 판단, 직무대행 위헌 논란 등도 사라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계엄 사태의 '키맨'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됐고 대통령실 압수수색, 군 수뇌부 및 내각에 대한 강제수사 등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