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맡은 지 13일 만에 직무 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27일 오후 5시 19분 국무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사무처 관계자가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 탄핵 의결서를 갖고 이날 오후 5시 16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으며, 5시 19분 총리실 관계자가 의결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군 통수권과 외교, 조약체결 및 비준, 법률안 공포·거부권, 공무원 임명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