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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사법부 사망…영장전담판사 탄핵 검토"


입력 2025.01.02 17:04 수정 2025.01.02 17:2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與 법사위원들 "형소법 예외적용 권한 없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 동조 즉시 중단해야"

유상범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관련 토론 종결에 항의하며 밖으로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발부됐다고 주장하며 사법부가 권한 밖의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장을 발부한 전담판사의 탄핵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공수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를 붕괴시키는 법치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조배숙·송석준·유상범·장동혁·박준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1일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 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점을 문제 삼았다.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제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라며 "법률 효력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고 해 임의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대다수 법조계의 판단"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장 33시간에 걸쳐 억지 논리로 꿰맞추기 한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라며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동혁 의원은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강제수사 범위나 방법에 대해선 제한할 수 있지만, 영장 집행에 관한 형소법 규정을 배제할 어떤 권한도 없는데, 할 수도 없고 해선 안 되는 일을 기어이 하고 말았다"며 "이번 체포영장으로 인해서 사법부는 이제 정치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됐다. 사법부에 사망을 고한다"고 비판했다.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징계 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엔 유 의원이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명확하게 정해진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라며 "이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게 사건을 이첩할 경우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해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절차상에서 예외는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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