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李측 신청하겠단 서면 내…확정적 의사 표명한 것"
"무더기 증인신청, 노골적 재판 지연…3개월 내 선고나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도중 적용 법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 "확정적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니냐"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제는 포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라고 압박했다.
주진우 의원은 23일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의 입장에 대한 반박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의 공판 계획을 묻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자, 이재명 피고인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다. 검사가 (이에) 반대하는 서면까지 낸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청서 제출은 '형식적 절차'일 뿐 '확정적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니냐"라며 "이재명측은 경기도지사 시절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던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률대변인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 지연을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주 의원 주장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하자 재반박한 것이다.
이 법률대변인은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절차대로 정상 진행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이재명측이 무더기 증거신청을 해서, 검사가 '대규모 증거신청 등에 관한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며 "이런 식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재판부의 눈치가 보여 일반 국민들은 선택하기조차 힘든 방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재판 비용 때문에라도 1심에서 2년 2개월씩이나 재판을 끌어가기 어렵다"라며 "법상 6개월 안에 선고되어야 했을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지난 대선에서 기소된 공직선거법 중 '딱 이것 한 건'만 아직도 재판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1심은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사이에 재판을 질질 끌었는지 몰라도 항소심은 어림없다"며 "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3개월 내에 항소심 선고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