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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탄핵심판 신속 종결 촉구"…尹 측 "증거법칙 준수해 최선 다해야"


입력 2025.02.11 11:24 수정 2025.02.11 11:2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국회 측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인내심 한계"

"더 이상 사실 확정 필요 없고 尹 행위 직접적 헌법 위배…위배의 중대성조차 명백"

尹 측 "비상계엄 선포 등 관련 절차적·실체적 절차 위반 없다는 것 제대로 밝힐 것"

"선관위 잘못된 선거 관리 및 정보 차단한 잘못 문제 확인하고자 한 뜻 밝혀질 것"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방어권을 오용·남용하고 있다며 신속한 종결을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엄격한 증거법칙을 준수해 법리적 판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대리인단 이광범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 증인신문 절차로 충분하다.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수사기관에 의한 직접 조사가 있기 전이었고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금지된 행위가 대상이었다"며 "사실 확정부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 헌법과 법률 위배 정도도 심리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사실 확정이 필요 없고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이기 때문에 위배의 중대성조차 명백한 경우"라고 부연했다.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시도를 포기하고 정치력 부재를 극약처방으로 해결하기 위해 요건에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셀프' 탄핵을 초래한 사람이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식의 탄핵공작설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계엄 선포 등 관련) 절차적, 실체적 절차 위반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계엄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폐쇄적인 선거 관리와 정보를 차단하는 잘못에 대해 문제를 확인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게 밝혀질 것"이라며 "선관위가 해킹에 굉장히 취약한 전산 시스템을 잘못 운영해 왔고 그런 점이 선거 부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충분히 입증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려면 엄격한 증거법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검찰 조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는 데 대해 거듭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인권위는 헌재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해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며 "형사법의 대원칙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원하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헌재 목표라면 당장 그 생각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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