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나는 폐급이다"…후임병 복창시키고 가혹행위한 20대, 항소심도 벌급형


입력 2025.02.15 21:21 수정 2025.02.15 21:2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2023년 4∼5월 화천군 군부대서 피해자 재우지 않거나 심한 욕설 한 혐의

취침 준비 중인 피해자 일어나게 한 뒤 1시간 30분 동안 잠 못자게 하기도


ⓒ게티이미지뱅크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욕설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4∼5월 화천군 한 군부대에서 B씨를 재우지 않거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틱장애 증상을 다른 부대원들이 따라 하는 소리를 들은 B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취침 준비 중인 B씨를 일어나게 한 뒤 1시간 30분 동안 재우지 않았다.


또 B씨에게 취침쇼를 하라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다른 병사들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탄약고 근무 요령을 알려준다며 취침 시간 이후에도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했다.


야간근무를 마친 B씨가 신속히 총기를 보관함에 옮기지 않았다며 꼬투리를 잡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나는 폐급이다. 나는 멍청하다"라는 말을 복창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툭하면 B씨를 향해 "폐급"이라고 지칭하며 모욕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초범인 점과 가혹행위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울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