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르면 A씨가 교육부 감사 이후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액은 50% 줄어들게 된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뉘는데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5년 미만 일한 경우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A씨는 교직 생활을 20년 했기 때문에 65세 이후 매월 약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높은 금액의 연금을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씨는 이달 급여도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으나 급여일인 오는 17일 월급 및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정상 지급받는다. 급여는 교육청의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그 기간에 따라 감액돼 계속 지급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A씨의 경우 정상근무한 2월 1~9일에 대해선 정상 급여가 책정되고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직위해제 신분이어서 절반만 지급된다. 각종 수당도 50%를 받게 된다. 이후에도 봉급의 50%가 3개월간 지급되고 오는 5월 10일부터는 30%로 감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