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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2갑·5만원' 여중생들과 성매매, 에이즈감염男이었다


입력 2025.03.05 15:41 수정 2025.03.05 15:42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미성년자에 현금과 담배 등을 주고 성적 학대를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가 청소년 성 매수 전력이 3건이나 있고, 온라인 채팅을 통해 조건 만남을 적극 유도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불러내 성적 학대를 한 후 대가로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미성년 여학생들과 조건 만남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어 별도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자신이 감염성 성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가 걸린 사실을 숨기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가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현재까지 A씨와 얽힌 피해 학생 중 에이즈에 전염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씩 지속해 성관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 등에게 아픔과 고통을 드려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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