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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물 붓고 성고문까지 한 남편, 아내에 보낸 편지보니…‘충격’


입력 2025.03.07 00:00 수정 2025.03.07 00:00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JTBC

아내를 폭행하고 성고문까지 했던 남성이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아내 A씨의 외도를 의심해 끔찍한 폭행을 저지른 남편 B씨가 보낸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B씨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B씨는 1심 선고 후 A씨에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두 번 다시 절대로 당신에 대한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면서도 “당신은 외도한 적 없다고 하지만 남편 착각으로 하겠다. 의심병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으니 당신도 노력해라. 생계비는 있냐? 내가 출소하면 6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 생활비로 월 300만~400만 원씩 주겠다. 애들한테 가난을 대물림할 거냐”며 뻔뻔함을 보였다.


특히 B씨는 “신상정보 공개되면 평생 꼬리표가 애들한테 따라다닌다. 당신과 이혼해도 죽을 떄까지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우리 애들이 성인 돼서 대기업, 공기업에 취직하기 힘들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니 인터넷에 검색해 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막말을 쏟아낸 B씨는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손가락질할 거다. 하지만 날 도와주면 당신의 과거는 묻어두겠다”며 A씨가 여전히 외도했다는 망상에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JTBC

한편, 두 사람은 2013년 친목 모임에서 만나 교체를 하다가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2년 후인 2015년부터 B씨는 A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폭행하기 시작했고, 2023년부터 폭행 수위는 점점 심해졌다.


A씨는 “남편이 얘기하자며 거실에 앉으라고 하더니 대뜸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얼굴이 퉁퉁 부어 눈이 안 떠질 정도였다. 목도 조르고, 심지어 욕조에 물 받아서 물고문도 시켰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뿌리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만 했다.


심지어 B씨는 성인 기구를 이용해 A씨를 성고문까지 했다.


또 B씨는 A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하고, 아이들에게 A씨 외도를 추궁하며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첫째 아이가 신고를 하면서 B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JTBC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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