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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기 위해 불 질러…" 남친 살해女 정당방위 주장 나왔다


입력 2025.03.06 22:03 수정 2025.03.06 22:0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남자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 3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군산 교제 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은 교제 폭력이 이어진 5년간 23번이나 경찰 신고를 했는데도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살기 위해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방화는 자구책이자 정당방위"라며 "교제 폭력은 (피해자가) 죽거나 (가해자를) 죽여야 끝난다"고 외쳤다.


이어 "끔찍한 교제 폭력에서 생존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교제 폭력 생존자의 방화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가 언급한 사건의 피고인 A(43)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께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이 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B씨에게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 이후 화재를 지켜본 이유에 대해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하기도.


숨진 B씨는 2023년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너 때문에 감옥 갔다"며 A씨의 목을 조르고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하거나 담뱃불로 B씨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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