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39인·찬성 219인·반대 11인·기권 9인
위원장 국민의힘·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
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국회가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연금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재석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요청했던 연금특위 법률안 심사 시 '여야 합의' 문구도 삽입됐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를 연금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합의안에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올해 기준 41.5%에서 43%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