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거짓말 해도 권력만 가지면 무죄"
"정치사기꾼 '허위사실공표 허가증' 준 것"
"거짓말 새 기준 창조한 사법부 문 닫으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뒤엎어지고 무죄가 선고 되자, 충격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크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공표는 아니'라고 판시했던 '50억 클럽' 권순일의 생뚱맞은 종전 대법원 판결의 데자뷔"라며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권력만 가지면 모두 무죄가 되는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의 영장기각 사유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이라고 했던 결정과 쌍둥이 형제"라며 "국민의 상식적 법 지식과 법 감정에 어긋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수긍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한탄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선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는 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오늘 판결은 국민을 속인 정치사기꾼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또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 허가증'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오늘 이 대표 2심 재판부의 과오는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그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재판관 역시 흑역사의 주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이 상실! '거짓말의 새 기준' 창조한 사법부 문 닫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정도의 거짓말은 해도 되는구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