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 이틀 간 후보자 등록 후
16일 1차 경선 진출자 발표 예정
국민의힘이 5월 3일 조기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호준석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4일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그 전날인 다음 달 3일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4∼15일 이틀 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서류 심사 후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경선에서는 '명태균 방지조항'도 도입하기로 했다. 여론조사와 관련 불공정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캠프에서는 여론조사 실시 전 당 사무처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후보들은 정치자금법 준수를 서약 해야 한다.
또 후보 캠프에 제공되는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부정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명부 관리 책임자 지정 후 사용 대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방식은 오는 10일 비상대책회의의서 의결할 계획이다.
호 대변인은 "국민들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 올 수 있게 새롭고 참신한 방식들과 젊은 층 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방식 등 흥미진진한 경선이 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방식 결정되고, 의결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2차 컷오프를 통해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 본경선을 양자대결로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내일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헌상 대선 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대선일로부터 1년 6개월 전 선출직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호 대변인은 "특수 상황이고 비상한 경우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