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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


입력 2025.04.11 08:49 수정 2025.04.11 10:0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10일 장재정 검사 명의로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 제출

이재명, 상고이유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가능

답변서 내지 않아도 제출 기한 끝나면 주심 대법관 배당하고 심리 착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1대 대선 출마를 위한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다. 검찰은 예정된 기한보다 앞서 제출을 완료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늦어도 이달 중 주심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한의 계산은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송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 착수는 늦어질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지만 반송돼 이달 7일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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