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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구독자 보유’ 유튜버,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입력 2025.04.16 17:04 수정 2025.04.16 17:04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유명 유튜버가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튜브, 틱톡 등에서 수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지인 C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와 C씨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특수준강간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간음 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C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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