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저작권료 탈취 주장, 사실과 달라"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5.04.22 17:06  수정 2025.04.22 17:18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 벌어진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및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과 관련한 위메이드 측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22일 입장을 내고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 창업자(박관호 대표)가 액토즈에서 나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미르의 전설'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위메이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돼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알파테스터까지 선정하는 단계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 임직원으로서 그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해도 이는 액토즈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소프트가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위메이드는 판교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인 성취게임즈가 중국에서 제3자와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0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ICC 중재 결과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일련의 약정을 통해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각 50%씩 보유하기로 한 것"이라며 "해당 중재판정은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위메이드는 지난 2020년 성취 및 액토즈를 상대로 ICC 부분판정을 중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신청 한 바 있으나 2년 동안의 심리 끝에 돌연 해당 신청을 철회했다"면서 "ICC의 최종 판정이 내려진지 2년이 지난 2025년 2월, 신청기간이 임박해서야 성취 측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신청을 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액토즈소프트는 "현재 양국 법원에서 이미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설명회를 개최하고 당사를 또 다시 언급, 비난한 것에 매우 당혹스럽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시에 미르의 전설2 IP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위메이드는 측은 "미르의 전설2 공동 저작권 보유 경위에 대해서는 양사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양사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수익 분배 비율만 보더라도 미르의 전설2 IP가 누구의 창작물이었는지는 상식에 비춰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분쟁해결기관으로 싱가포르 ICC 국제중재법원을 선택하고 있고, ICC 중재법원의 판결을 위법한 판결로 폄하하는 것은 글로벌 비지니스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도 ICC 중재 판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향후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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