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탁 대가 뇌물 혐의' 윤관석 전 의원…1심서 무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4.30 15:28  수정 2025.04.30 15:30

서울중앙지법,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 윤관석 무죄 선고

재판부 "뇌물수수죄 관련 유죄 인정될 소지 없지는 않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무 관련 대가로 수수했다고 단정 어려워"

윤관석 전 의원.ⓒ연합뉴스

입법 청탁과 함께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적 관계를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송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제공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또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차례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후원금과 골프 비용 대납 등은 대부분 사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것이지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는데, 재판부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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