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일반 도로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6만원·벌점 30점
6월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세액 10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신청 가능
서울 브랜드 '서울 마이소울' 4가지 색상, 달리기 코스로 구현…참가비 1만원
1. 홍대 레드로드·반포 학원가,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오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통행이 금지되는 기기는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 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 보호 구역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 장치 통행금지가 전국 최초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는다.
2. 6월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서울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내달 2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해 내달 2일까지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와 우편신고는 홈택스나 이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에서 받는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6월2일까지 납부도 완료해야 한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3. '서마솔런' 참가자 모집
서울시는 오는 25일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에서 열리는 '서마솔런(Seoul My Soul Run)'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마솔런은 서울 브랜드 '서울 마이소울(Seoul My Soul)'의 4가지 색상을 달리기 코스로 구현한 러닝 이벤트이다. 선유도공원(4.8㎞), 노들섬(5㎞), 서울광장(7.2㎞), 월드컵경기장(8.3㎞) 코스로 구성돼 개인별 체력과 취향에 맞게 선택해 달릴 수 있다.
모든 참가자는 코스별 시작점에서 출발해 도심을 달린 후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으로 집결하며, 간단한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도전을 마무리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14일 오후 2시부터 공식 누리집 또는 동마클럽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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