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원 돌진' 70대 운전자 공소 기각…피해자 "처벌 불원"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21 11:23  수정 2025.05.21 11:24

운전자, 피해자에게 1억원 합의금 지급

급발진 주장했지만 가속페달 밟았다고 인정

지난해 7월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한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차량을 몰고 돌진해 4명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70)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해 합의서에서 말한 조건이 성취됐으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중과실치상죄와 대물사고(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의한 손괴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과 다른 차에 타고 있던 2명 등 총 4명이 부상당하고 응급실 외벽과 주변 차량 5대가 파손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사고 직후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후엔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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