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완화…"녹지 조성 안 해도 된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5.22 09:20  수정 2025.05.22 09:20

그간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생태면적률 30% 의무 확보했어야

주차면수 줄고 건폐율 확보 어려워 제 기능 하지 못한단 지적 나와

지침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 건폐율 최대 90%까지 올라

서울특별시청.ⓒ데일리안 DB

서울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시민 불편 개선을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에 적용되던 '녹지 조성 의무'를 없앴다.


서울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토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위해 운영된다.


그간 공공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면적률 30%, 민간의 경우에도 20% 의무 확보 대상이었다. 이 같은 기준은 실제 주차면수가 줄고 건폐율 확보도 어려워 주차전용건축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침을 개정해 기존 생태면적률 적용 예외 시설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추가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가 주차면수 확보 등 공간 활용이 더 유연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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