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같이 가자"…초등생 유인 시도한 50대 남성에 항소심도 실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22 16:58  수정 2025.05.22 16:58

50대 남성, 항소심서 "식사 위해 이동 중 우연히 동선 겹쳐" 변명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신빙성 인정"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전경 ⓒ연합뉴스

초등학생인 여자 아이에게 접근해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A씨의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일행과 동선이 겹쳤을 뿐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목격자인 친구들 진술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CCTV 영상자료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2시20분쯤 경기도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길가에서 하교 중이었던 B양(당시 9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나 나쁜 사람 아니다.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겁을 먹고 도망갔고 A씨는 120m가량 쫓아갔으나 피해자가 인근에 있던 지역아동센터 건물 안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인 당시 정황 및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유인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별건의) 업무방해 범행도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고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바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