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아이 돌봄공백 해소 추진…지원대상 확대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5.05.23 10:46  수정 2025.05.23 10:46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 돌봄서비스 제공…올해부터 지원대상 확대

'영아돌봄수당'신설해 영아돌보미 활동 장려…0~2세 전담 돌보미 수당 추가 지급

관악구 아이돌봄서비스 '돌봄활동'ⓒ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양육 공백 해소 및 돌봄 환경 조성에 힘쓴다고 23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중 맞벌이 등의 사유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날 구에 따르면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등을 제공하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원 보조, 식사 챙겨주기 등을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가 있으며, 부모는 원하는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200%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의 15%~85%를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영아돌보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영아 돌봄 수당'을 신설해, 영아 돌보미 지원도 강화한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맞벌이 가정 등 부모가 아이를 맡기고 마음 편히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다.


특히, 돌봄 수요가 많은 영아(만 36개월 이하)에 특화된 전담 아이돌보미는 시간당 1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구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신규 아이돌보미를 40명 이상 양성해, 서비스 매칭률 증대 및 일자리 확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은 '친인척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또는 민간 서비스기관 이용권을 제공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육아하는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육아공동체 지원 정책 확대, 육아 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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