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최고 무기징역? 4000억 사기적 부정거래 무슨 일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5.29 13:37  수정 2025.05.29 13:46

벌금 최소 1조 2000억원 낼 수도

ⓒ뉴시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지자 충격을 더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한 정황이 포착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을 정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계약 사실을 증권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음이 이번에 확인됐다.


문제가 된 시기는 2019년 말이다. 당시 방 의장 측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본격 추진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금융감독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사기적 부정거래’란 주식이나 기타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 때 고의로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다. 40000억원의 부당이익이 모두 문제가 되면 최소 1조 200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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