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관세 제동' 판결 재판부, 권한 남용…집행정지 신청"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5.05.30 04:22  수정 2025.05.30 05:56

"수십년간 상품 무역 적자, 비상사태 명분 충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2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에 즉시 항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면서 주요 교역국들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긴급 신청, 즉각적인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재판부 3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실시한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상호관세 정책은 물론 중국 및 캐나다, 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사법부의 권한 남용 사례에 직면했다”며 “우리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온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라며 “미국은 수십년간 상품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과감한 조치를 기다렸고 우리는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와 상식에 기반에 관세 정책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무역법원의 세 명의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는 이미 의회에서 심의됐고, 민주당이 주도한 관세 폐지 시도는 의회에서 부결됐다”며 “법원이 여기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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